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고단150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3, 18 내지 23,25 내지 27, 29, 31, 34, 37 내지 42, 46 내지 48 및 별지 체불내역표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