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08
판결선고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7.부터 2014. 10. 6.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 사업장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한 근로자 D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9. D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통상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69. 12. 벌금형 전력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D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300,000원을 지급받게 된 사정 등 참작)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