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 5, 7~16, 18, 20, 25~27, 32~34, 36,41, 44~46, 50번 각 기재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44,64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728,7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