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5.부터 2015.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940,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012,9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