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69,2016
판결선고
2016.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869]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5.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1,176,300원 및 퇴직금 7,364,383원 합계 68,540,6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524]
피고인은 2015. 1. 27.부터 2015.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열람자료, 진술서,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16509 판결 및 송달확정증 명원
[2015고단352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0여 차례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현재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도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G, H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E의 경우 3,300만 원을 피고인 회사의 거래대금채권으로부터 추심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