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05
판결선고
2016.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E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실질적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8.부터 2013. 7. 31.까지 E 소속으로 잠수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장근로수당 9,407,4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 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장카드, 데일 리워크리포트, DIVING PERMIT, 용역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계약 체결 여부
피고인들은 F과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의해 월 급여를 정하였으므로 이와 별도로 F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F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월 400만 원(세후 기준)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만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금 구성 항목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으며, 특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F 등 잠수사들의 임금 결정에 관하여 '어떠한 산정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용역하도급계약에서 인정된 인건비를 인원수로 나누되 경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적당히 배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들은 F에게 위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F은 나중에 K회사로부터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듣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④ E이 K회사과 건설공사용역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장, 야간, 휴일 작업, 지참한 장비 등을 이유로 추가적금액의 청구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이 F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오히려 2013. 4. 8.자 건설공사 용역하도급 변경계약서에는 F의 임금이 월 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피고인은 위 계약의 존재를 F에게 고지한 사실도 없다), ⑤ F과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였던 G(2014. 7. 13.부터 2014. 9. 30.까지 근무), H도 피고인 B에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⑥ F의 업무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임금 지급 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지급된 급여 총액 중에 시간 외 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F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급여가 잠수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잠수사의 통상적인 해외 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F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의 연장근로 여부
피고인들은, F이 연장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데일리워크리포트(2013. 4. 9.부터 2013. 5. 10.까지는 피고인 B이 작성하고, 2013. 5. 11. 이후에는 F이 작성하여 K회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함, 위 서류의 작성경위, 증인 F, I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DIVING PERMIT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의 연장근로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잠수 전후의 대기 시간 또는 작업 준비시간, 기상악화로 인한 대기시간 등이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잠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작업을 위한 불가결한 부수작업, 작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원인으로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