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장수군 B리조트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수목이식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0. 7.부터 2015. 2.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4. 10.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48,3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7. 피해자 C, D, E, F, G, H이, 2015. 10. 28. 피해자 I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