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경영하는 자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도급받은 파주시 F에 있는 G 전투중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 중 기수급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H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G 전투중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을 위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G 전투중대 병영생활관 개수공사를 도급받아 2014. 8.경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하도급하였고, C은 2014. 8. 27.부터 2014. 12.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I의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으로서 위 C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