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211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건설업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동부건설(주)로부터 D병원 증개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3. 26.경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E은 D병원 증개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468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E과 연대하여 E이 사용한 근로자 F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4.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