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기획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0.부터 2011. 9.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7. 임금 500,000원, 2011. 8. 임금 2,500,000원, 2011. 9. 임금 666,660원, 2010. 9. 및 2010. 10. 보험료 착오공제분 347,580원 등 합계 4,014,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3.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