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5고합170,2015
판결선고
2015. 9. 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5고합170]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변경 전 G) 소재 의료법인 H병원의 이사장 I의 부인이자 H병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1999. 6. 21. 별도로 운영하던 개인병원인 남양주시 J 소재 K병원의 3층응접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실은 H병원의 영안실을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M학원을 상대로 한 H병원 관련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즉시 영안실을 5년간 임대해 줄 것이니 임대보증금 5억 원 및 기부금 2억 원을 미리 지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 2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1999. 7. 6. 위 K병원에서 액면 1억 7,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 액면 3억 3,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합111]
피고인은 남양주시 J 소재 K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10.부터 2005. 11. 15.까지 K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08,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897,88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5고합170]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증인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 부분[피고인이 증거로 사용 함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T에 대한 각 우편송달통지서, 검사의 각 주소보정서, 각 소환결과 보고, 주민조회, 수배조회, 인천부평경찰서의 2015. 5. 9.자 소재탐지 촉탁결과 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이 T의 현 주소, 구 주소 및 검사가 2015. 6. 1.자로 보정한 주소들로 발송한 T에 대한 증인소환장들 은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 ② T의 현 주소인 인천 부평구 U에 대 한 2015. 5. 9.자 소재탐지 조사 결과 그 주소에 T가 거주하지 않는 점, ③ T의 휴 대전화(V)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은 점, ④ T가 2014. 7. 2.자로 지명수배된 점 등을 종합하면, T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① T는 피고인으로부터 K병원의 영안실 임대권을 부여받고 그 영안실을 피해자 L과 함께 운영하고자 한 자로서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자신과 영안 실을 동업하기로 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7 억 원을 주었다."는 T의 진술은 피해자, P의 각 진술과 일치하고 각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③ T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3자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하였고, T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점, ④ T의 진술 당시 수사기관의 강요나 회유 등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고, 피고인과 T 모두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하고 자필 서명, 무인을 한 점, ⑤ T 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 부적인 정황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 명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T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T가 형사소 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이 부분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 부분'과 같은 취지로서 그 내용이 피 해자, P의 각 진술과 일치하고, 각 현금보관증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며,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루어진 대질신문을 통해 그 진술 내용 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T는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하고 자필 서명과 무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진술 역시 그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형 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각 현금보관증 사본, 영안실 약정서 사본, 입금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명세표, 영안 실 운영계약서 사본, 사실조회 확인서 사본, 무통장 입금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5고합111]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경찰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05. 5. 31. 법률 제7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A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AC에 대한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2005고합170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T에게 영안실을 임대해 주기로 하고 T로부터 7억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영안실을 임대해 주기로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영안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영안실을 임대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7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T, P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1999. 6. 21.자 '영안실 계약금' 명목의 2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사본(2005고합170호 수사기록 8쪽)을 보관하고 있고, 1999. 7. 6. 피고인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1999. 7. 6.자 7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원본(2005고합170호 수사기록 9쪽)을 보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1999. 7. 9.에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2005고합170호 수사기록 233쪽), 이는 영안실을 임대받기로 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한 돈으로 보인다.
1999년경 T는 단독으로 영안실의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을 마련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T가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2002. 1. 26.자 각서(2005고합170호 수사기록 62쪽)에는 '피해자는 영안실과 무관하고 T와 금전차용관계일 뿐'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T는 1999년 당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영안실 약정서조차 소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T에게 7억 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대여할 이유가 없고, 금전차용관계임을 입증할 차용증 등의 자료도 없으며, T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사후 위 각서에 서명해 주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각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안실을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한 병원에서 사용하였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897,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다액이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2005. 10. 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9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아니하였던 점, 체불된 임금 등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들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들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생활 중 소란을 피워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횡설수설하는 등 노인성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고, 피고인이 갑자기 2015. 1. 30.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 미국에서 귀국하다가 체포된 것도 그러한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조재헌 이성욱
별지
각주1) 1999. 10. 22. '의료법인 K병원'으로, 2004. 2. 7. '의료법인 K의료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의료법인 H병원의 재단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I이 1998. 4.17. 취임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주3) 공소장의 'O'는 오기이다.
각주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2005. 6. 18.)후인 2011. 7. 1.부터 시행되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