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98. 10. 23. 전자부품 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원고는 2005. 9. 5.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위 퇴직 당시 B로부터 2013. 8.분 급여 4,728,917원, 2013. 9.분 급여 5,674,700원, 2013. 10.분 급여 5,674,700원, 2013. 11.분 급여 5,674,700원 합계 21,753,017원과 퇴직금 39,764,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위 임금 및 퇴직금 중 19,811,679원(=대물변제 16,507,878원+퇴직연금 3,303,801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되므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의 주식지분 52.4%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피고의 부친인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B와 사이에 재산이 혼용되어 있고, B의 특허권을 마음대로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에 양도하였다가 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등 피고가 B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으므로 B는 사실상 1인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B는 물론 그 배후자인 피고 역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4. 8. 6.부터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고 2010. 12. 31.을 기준으로 B의 주식 4,135,950주(지분율 52.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의 부친인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지상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B 또는 피고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B가 2014. 5. 15.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에 특허권(특허번호 : G, 발명의 명칭 : H)을 양도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는데, 원고 등이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합700호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4. 6. 25. 인용결정이 내려지자, 2014. 7. 17. 주식회사 머신비젼솔루션으로부터 위 특허권을 다시 양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B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B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B가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