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공사현장 등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서울 중구 신당동 430-5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3. 12. 26.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들의 노무비는 총 14,900,000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근로자파견을 요청한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노무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파견을 요청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2013. 8. 1. 코너건설 주식회사(이하 '코너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427,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을 준 사실, ② 코너건설은 2013. 10. 20. D에게 공사대금을 98,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준 사실, ③ D이 C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공 등 근로자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피고가 거래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직상수급인의 여대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하수급인인 D이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직상수급인인 코너건설이나 도급인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정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