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1.부터 2014. 11. 14.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홈페이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는 2014년 10월분 임금 중 60만 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중 7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가 2015. 5. 6.경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퇴직하여 피고의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손해와 관련하여 구체적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건주(재판장) 양우진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