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에 있는 E요양병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7.부터 2013.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연차수당 553,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7.부터 2013. 9.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796,844원, 2012. 8. 20.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015,480원 합계 4,812,3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송파구 D빌딩에서 'E요양병원'(이하 'E병원'이라 함)을 개설한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개설신청을 하고,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I요양병원'(이하 'I병원'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던 H와 사이에 같은 달 16.을 기준으로 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나, H의 I병원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았으므로, I병원을 양수하기 전인 2013. 7. 16. 이전에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책임이 없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E병원을 개설하기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것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강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관할 관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되 추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은 2013. 8. 5.경 근로자들에게 7월분 급여에 관하여 E병원 설립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들도 E병원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는 H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의 I병원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I병원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102쪽)에 I병원의 "근무인력, 의료장비, 식당 및 진료기록부 일체를 2013. 7. 16.부터 양도-양수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무인력"을 양도-양수한다는 것은 고용을 승계한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원래 I병원을 운영하던 H가 2013. 4. ~ 5.경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폐업을 추진하다가, 병원을 폐업하게 되면 직원들이 임금체불, 퇴직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증인 J의 진술), I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2013. 7. 16. E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I병원의 환자 약 170명도 대부분 E병원에서 요양 및 치료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I병원에서 근무하다가 E병원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E병원 설립 이전인 2013. 7. 1. ~ 같은 달 15.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점, 원심증인 P, K, G을 포함한 근로자들도 피고인의 인사말 등을 통해 피고인이 고용승계를 포함하여 I병원을 인수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I병원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이 지적한 사항들 중 '피고인이 E병원을 개설하기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자들이 파업을 강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관할 관청에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되 추후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전해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또는 인식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증 제5-1 내지 5-6호증, 제6-1 내지 6-12호증)에 기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당초 2013. 8. 5.경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7월분 급여에 관하여 E병원 설립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달리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의심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 H, 근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당초에 E병원 설립 이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H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정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달리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추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