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가 약 5,600만 원에 이르나, 이후 위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G,O, P, Q, R, S, T 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