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가단102994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가.

원고는 영어교육 학원인 C어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 12. 15. 위 어학원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C업무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2011. 12. 21.부터 데스크 담당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지각 및 무단결근, 어학원 및 원장 비방, 명예훼손, 공금 횡령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를 2013. 1. 11.부로 해고한다는 2013. 1. 11.자 징계해고 통지문(갑 제8호증)을 교부하였고, 피고는 그 통지문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본소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1)

피고가 2012. 5. 말경부터 월세 납부 등을 위하여 학원비를 몰래 사용하는 등 횡령을 하고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가 횡령한 금액은 교육비, 인터넷비의 경우 장부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현금 금액과 원고가 확인서명을 한 후 전달받은 장부상 현금 금액의 차액 20,290,000원,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겨울 특강비 6,753,000원(3,936,000원 + 2,817,000원), 여름 특강비로서 최소한의 추정액 2,817,000원, DVD 비용으로서 매 홀수 달 수강생 수에 15,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9,525,000원 을 합한 39,385,200원이다.

2)

피고가 학원 강사들과 원고에게 서로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까지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등 학원의 이미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사들 3명이 연속하여 퇴사하고 학생들 100명 이상이 퇴원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2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청구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횡령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에 나타난 장부 금액과 월별수강료금액을 비교하면, 장부상 금액이 월별수강료 금액보다 총 17,019,800원 적게 산출되어 있기는 하나, 장부상 금액이 월별수강료 금액보다 더 많은 달도 있고 현금 역시 2012. 1. 의 경우는 장부상 금액이 훨씬 많으며, 카드 금액은 장부상 금액이 월별수강료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일부 상환한 돈(반소에서 보는 385만 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뺀 나머지 횡령 금액이 26,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6. 6. 29. 자 준비서면에서는 횡령금액이 최소한 33,858,3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2017. 3. 15. 자 준비서면에서는 횡령금액이 갑 제4호증에 기재된 34,955,2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시 2017. 5. 11. 자 준비서면에서는 현금 차액 20,290,200원에다가 특강비 등을 합한 39,385,200원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최종 청구원인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계산방식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어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2. 5. 부터 2013. 1. 까지 약 8개월 동안 위 39,385,200원을 횡령하였다면 매달 약 500만 원 가까운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원고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도 이러한 사정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을 제3호증).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 금액을 횡령하였다거나 그 피해 금액이 피고가 지급한 3,850,000원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주장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액 역시 그 발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의 어학원에서 2011. 12. 15.부터 2013. 1. 23.까지 근무를 하였다. 근무 첫 달인 2011. 12. 15.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금 712,903원과 마지막 달인 2013. 1. 1.부터 2013. 1. 23.까지의 임금 964,516원을 받지 못하였다. 임금은 월 130만원을 기초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그리고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442,465원과 해고예고수당 1,3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을 청구한다.

2)

원고가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한다는 등의 협박에 못 이겨 2013. 1. 30. 장부상 누락 금액 385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잘못 입금된 것이므로 반환받아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1. 11. 21.부터 출근하였고, 한 달 간격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밀린 임금이 없다. 피고는 2013. 1. 11. 해고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어학원에서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횡령으로 인한 징계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피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2)

피고가 자신의 업무상 잘못을 인정하고 차액을 입금한다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입금한 385만 원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다.

판단

1)

피고의 근무기간

가)

근무 시작일

원고와 피고가 2011. 12. 15. 업무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2011. 12. 15.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작성한 진술서(갑 제2호증의 2)에 피고가 2011. 12. 20.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작성한 징계해고통지문(갑 제8호증)에 2011. 12. 21. 입사일부터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9. 급여산정 및 인센티비 약정(갑 제14호증)을 하면서 2011. 12. 21.부터 2012. 1. 20.까지 기본 급 130만 원으로 정하고, 이후 2012. 1. 21.부터 1개월간, 2012. 2. 21.부터 1개월간 역 시 기본급을 각 130만 원으로 약정한 점, 원고의 2011. 12.분 출근카드(갑 제26호증)에 2011. 12. 21.부터 출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2011. 12. 21.의 날짜와 출근 시간이 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날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1. 12. 15.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2011. 12. 20. 전임자로부터 업무를 인수하고 2011. 12. 21.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퇴직일 (피고 주장: 2013. 1. 23., 원고 주장: 2013. 1. 11.)

피고의 2013. 1.분 출근카드(갑 제21호증)에 피고가 2013. 1. 14.과 15. 출근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12일은 토요일, 13일은 일요일이다) 피고가 2013. 1. 22. 업무인계를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을 제6호증의 1, 2), 그 무렵까지 피고가 장부정리,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어학원에 계속 나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고 대신 채용된 D은 (2013.) 1. 10.경 면접에 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5호증), 간편장부(갑 제3호증)에는 2013. 1. 11.까지만, 금전출납부에는 2013. 1. 9.까지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지각 및 무단결근과 학원 및 원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행위 및 학원 명예훼손, 공금 횡령행위 등을 이유로 2013. 1. 11.부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2013. 1. 11.자 징계해고 통지문에 서명을 하였다(갑 제8호증).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2항), 피고의 근로계약은 위 해고통지일로 되어 있는 2013. 1. 11.로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갑 제18호증의 1의 기재(녹취록 제9쪽)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5. 피고에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내용 보고 그 내용 받았다는 사인하세요, 받은 거니까. 사인하셔서 카피해 줄 테니까요." 라는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10. 13.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진술서(제7쪽)에도 2013. 1. 15.자 서술 중 "파면 서류 받은 사실 확인 서명하기 – 학원 비방한 내용 통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원고가 E과 한 2013. 1. 12.자 및 2013. 1. 14.자 대화내용(갑 제22호증의 1)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 징계해고 통지문은 2013. 1. 15. 피고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2013. 1. 15.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16. 횡령과 관련된 진술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문자(갑 제10호증)를 보냈으며, 2013. 1. 17. 선생님들에 대한 진술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3. 1. 18.에는 피고가 임의로 유용한 금액이 2012. 5.부터 2012. 12.까지 총 3,850,000원이 된다는 장부 정리내용(갑 제6호증)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해고통지로 근로계약이종료된 후 피고가 하던 업무를 인계하고 피고가 혐의를 받고 있던 횡령 내역 등을 확인하는 데 협조하기 위하여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종료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거나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의 어학원에서 2011. 12. 21.부터 2013. 1. 15.까지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

우선 2011. 12. 15.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금 712,903원 청구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1. 12. 19. 급여 및 인센티브 약정을 하면서 2011. 12. 21.부터 2012. 1. 20.까지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1,353,8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위 지급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위 기간의 급여는 지급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위 청구 금액을 포함한 각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소멸시효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 준법 제49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3. 1. 15.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013. 1. 29. 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시효기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6. 2. 4.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따라서 임금 등 청구에 관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공금 횡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피고는 월세를 내기 위하여 어학원에 입금된 돈을 먼저 사용하고 그에 맞추어 장부를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갑 제2호증의 1), 피고에 대한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3,850,000원을 지급한 것이 원고의 강요와 폭언,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스스로 장부상 맞지 않는 금액을 385만 원으로 정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갑 제6호증), 원고에게 사죄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위 돈을 2013. 1. 30. 송금하였고(을 제2호증) 그 당시는 이미 피고가 원고의 어학원을 그만둔 후이므로 추가로 원고가 강요나 협박 등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소 청구 중 횡령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하여 피고가 송금한 위 돈이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