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1.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계약학부 학부장(특임교수)에 임용되어 2013. 2. 28.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임용 당시 피고와 사이에 기존에 근무하던 D대학교에서 지급받던 월 급여 5,867,000원을 그대로 지급받되 피고 이사회에서 교직원 급여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 결의되기까지는 그 지급을 보류하고, 1년 후에는 위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약정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개월 근무기간의 급여로 70,404,000원(= 5,867,000원 × 12)과 퇴직금 5,867,000원, 합계 76,271,000원(= 70,404,000원 + 5,8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월 급여액에 대한 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2012년 957,220원, 2013년 1,015,74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2013. 1. 분까지의 월 급여는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가 실제 특임교수로 임용된 날은 2012. 3. 1.이 아닌 2012. 4. 5.경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에 의하여 산정한 법정퇴직금은 996,233원[= 33,207.78원{= 2,988,700원(= 957,220원 + 1,015,740원 + 1,015,740원) / 90일} x 30일.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다.
판단
원고의 임용일 및 월 급여액에 대한 판단
갑 제2, 5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1.경 D대학교 계약학부 겸임교수로 임용된 후 월 5,867,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는 2012. 4. 5.경 원고를 이 사건 학교 계약학부 학부장으로 임용하였으나, 2012. 3. 1.경에 소급하여 임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임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기존 급여와 같은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임용일은 2012. 4. 5.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월 급여는 5,867,000원이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2016. 2.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할 때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3. 1.분까지의 월 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8.경 이 사건 학교 자체감사반을 통하여 피고에게 '연봉계약 미체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질의를 최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질의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고나 재판상 청구 등 시효중단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피고 이사장 E을 고소함으로써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에 그치거나 형사고소에 따라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권의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꼭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급여청구시기를 다소 늦추었는데 이제 와서 피고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원고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월 급여청구 중 2013. 2.분을 제외한 2012. 3. 1.부터 2013. 1. 31.까지의 월 급여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학교 재직기간이 2012. 4. 5.부터 2012. 2. 28.까지로서 1년에 미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분 월 급여로 5,8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급여청구권이 발생한 날인 2012. 2. 28.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월 급여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월 급여청구와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