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초일에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주장
원고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은 근거를 들면서, 이 사건 계약이 형식상 고용계약은 아니나,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기재의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첫째, 원고들은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① 피고로부터 추심업무와 관련한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받지 않고,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나 근태관리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②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추심 활동과 관련하여 이윤이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으며, ③ 추심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자체의 대상성이 없고,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 이외에는 겸직의 제한이 없었으며, ④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세제상의 이익을 향유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고, 둘째, 원고 F의 퇴직금 청구 중 2001. 8. 3.부터 2013. 5. 1.까지의 퇴직금 부분은 그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셋째,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원고들과 합의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원고들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는데,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되면 피고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 지급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심각한 제정적 부담으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바, 더 이상 현재와 같은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도 어렵게 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21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내용, 원고들의 업무에 대한 피고의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 근무장소, 비품 등의 제공 여부, 원고들의 전속성 여부, 수수료의 지급방법,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은 별지 1. 기재 각 사실(판단 부분은 제외)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이 배치된 지점의 지점장(정규직원이다)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업무계획서와 업무일지 작성 및 각종 보고,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의 입력, 업무 관련 회의 및 교육 참석을 강제하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시와 감독을 하였으며, 출근 및 보고마감 시간 지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근태관리를 한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우편요금, 등·초본 발급비용 등 제 비용을 부담한 점, ④ 원고들에게 매월 특정일자에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표 기재 각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금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 지연이자기산일란의 각 해당 일자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
살피건대, 원고 F의 퇴직금 청구 중 2001. 8. 3.부터 2013. 5. 1.까지의 퇴직금 부분의 소가 그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0. 14.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은 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6. 4. 15.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2016. 4. 1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명백하고, 따라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 F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