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7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하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YNCC POTABLEWATER SYSTEM, UF Filtered Tank(이하 '3루베 탱크'라 한다), Water Tank(이하 '10루베 탱크'라 한다) 제작 및 납품 공사' (이하 '이 사건 탱크제작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5. 원고에게 공사금액 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86,900,000원), 납품기일 2015. 7. 30., 납품 장소 피고의 제천공장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탱크 제작 및 납품 경과
피고는 2015. 6. 16. C으로부터 교부받은 탱크 제작 사양서를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위 사양서에는 이 사건 탱크 제작과 관련하여 SMAW, GTAW, SAW의 용접 방식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용접 절차 시방서(WPS), 절차 인정 기록서(PQR) 등의 서식 샘플을 송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탱크 제작 및 납품에 필요한 WPS, PQR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탱크 제작과 관련하여 위 사양서에 기재된 용접방식과 달리 FCAW 방식으로 용접하겠다는 내용의 WPS, PQR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고, 피고는 위 서류의 작성명의만을 피고로 변경하여 그대로 C에 전달하였다.
원고는 3루베 탱크의 제작은 사양서에서 정한 대로 GTAW 방식으로 용접하여 제작하였고, 2015. 7. 23. 위 3루베 탱크 및 10루베 탱크의 부속물에 관하여 제천 공장에서 1차 검수가 이루어졌다. 한편 그 무렵 원고는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서 10루베탱크 본체의 제작을 FCAW 방식으로 용접하여 제작하고 있었다.
C에서는 2015. 7. 30. 피고에게 위 2) 기재와 같이 제출된 WPS, PQR 서류 검토결과 탱크의 용접방법을 사양서에 기재된 대로 GTAW 방식을 적용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5. 7. 31.경 원고에게 C의 위 지적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후 2015. 8. 11. 10루베 탱크에 대한 2차 검수가 이루어졌고, 검사관은 '미승인된 FCAW 용접'과 '탱크의 Head Plate 용접 이음이 Shell 중심선 아래에 위치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원고는 2015년 7월 말경 피고에게 탱크 제작을 위한 납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C에게 납기 연장을 요청하여 2015. 9. 18.까지로 납기가 연장되었다. 원고는 기존에 FCAW 용접 방식으로 제작한 10루베 탱크의 일부를 폐기한 뒤 원발주자인 C이 요구하는 GTAW 용접 방식 적용 및 2차 검수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시정하여 10루베 탱크를 다시 제작하였다.
C은 2015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탱크의 납품 수령 기일을 2015. 9. 18.에서 2015. 10. 15.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납품 수령 기일을 2015. 10. 15.에서 2015. 10. 30.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3루베 탱크에 대한 설계변경 및 옥외 배관 추가 발주
피고는 2015년 10월 초순경 3루베 탱크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 및 추가적인 옥외 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원고에게 공사금액 18,2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은 20,081,600원)으로 정하여 옥외 배관 물량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추가 발주를 하였다. 원고는 위 추가 발주 사항을 포함하여 2015. 10. 30. 이 사건 3루베, 10루베 탱크의 납품을 마쳤다.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탱크제작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5. 6. 30. 17,380,000원, 2015. 11. 30. 60,8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4호증, 을 제1, 5 내지 8, 10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이 사건 3루베 및 10루베 탱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협의 하에 10루베 탱크를 FCAW 용접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나 피고가 원발주자인 C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고 GTAW 용접 방식으로 다시 제작하도록 함에 따라 원고는 제작 중이던 10루베 탱크를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다시 10루베 탱크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또한 이 사건 탱크를 제작하던 제천 공장의 작업여건이 제작환경에 맞지 아니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작업공장을 시화 공장으로 이전, 변경하였고, 피고 측의 납품 수령기일 연장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5. 10. 15. 이미 제작 완성한 탱크들을 2015. 10. 30.까지 보관한 뒤 납품하게 되어 보관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② 옥외 배관물량 및 설계변경을 위한 추가 발주에 따른 공사대금 20,081,600원, ③ 납기연장에 따른 보관비용 1,890,000원, ④ 10루베 탱크 재제작에 소요된 추가비용 32,360,000원, ⑤ 작업장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19,959,300원 등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71,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389,9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도급자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탱크제작 사양서를 원고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음에도 원고는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용접방식을 원도급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적용하여 10루베 탱크를 제작하려다가 시정요구를 받게 되었고, 그 밖에도 탱크 헤드 부분 용접 등에 관하여도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 스스로 제작 중이던 탱크를 폐기하고서 새로 제작하였을 뿐 피고가 이에 관하여 재제작을 요청하거나 재제작비용의 추가 지급에 관하여 승인한 바 없으므로 10루베 탱크 재제작비용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탱크 제작을 위한 작업장 변경도 원고가 임의로 하였고,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납기인 2015. 7. 30.까지 이 사건 탱크의 제작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고 납기일로부터 92일 지연된 2015. 10. 30.에야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피고에게 21,8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한 별건 공사(F 대산공장 CLARIFIER5303-LF3B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를 위하여 대신 납부한 산재보험료 4,857,840원에 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잔여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바이며,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탱크제작공사에 관한 하자이행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공사잔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탱크 제작공사 발주 및 추가 발주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3루베, 10루베탱크의 제작 및 추가 발주받은 3루베 탱크 설계변경, 옥외 배관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86,900,000원과 추가 발주에 따른 공사대금 20,081,600원의 합계액인 106,981,600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 78,210,000원(17,380,000원 + 60,8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8,771,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루베 탱크 설계변경, 옥외 배관 설치 공사를 추가 발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7. 1. 12.자 준비서면 및 2017. 4. 6.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발주한 공사내역에 관하여 18,2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은 20,081,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원고에 대한 추가 발주 및 그 공사완료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의 위 주장은 재판상 자백과는 반대되는 주장으로서 재판상 자백의 취소 주장으로 보이는바,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과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아울러증명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나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납기연장에 따른 보관비용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0. 15. 이 사건 탱크 제작을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제작물 수령을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15일간 원고가 지출한 시화 공장 임대료 상당의 보관료 1,89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0루베 탱크를 재제작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늦어지자 피고에게 납기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도 C에 2015. 9. 18.까지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여, C에서 이를 승인한 사실, 그런데 이후 C은 2015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탱크 납품 수령일자를 2015. 9. 18.에서 2015. 10. 15.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연기된 납품 수령일자를 2015. 10. 15.에서 2015. 10. 30.로 추가 연기할 것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5년 10월 초순경 이 사건 탱크를 시화 공장으로 이전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였고 2015. 10. 30.경 이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10. 15. 이 사건 탱크 제작을 완료하여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5. 10. 15. 이후 수령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루베 탱크 재제작비용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탱크 제작과 관련하여 용접 방식을 포함한 제반 사항들은 원도급자인 C에서 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칙적으로 C에서 제시한 사양서에 따라 C의 승인 하에 제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직후 원고에게 탱크 제작에 관한 C의 사양서를 그대로 전달한 점, ② 위 사양서에는 탱크 용접방식에 관하여 SMAW, GTAW, SAW 방식만 기재되어 있을 뿐 FCAW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사양서와 달리 FCAW 방식으로 이 사건 탱크를 용접하는 것에 관하여 WPS, PQR을 작성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원도급자인 C에서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승인요청을 C 측에 그대로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용접방식의 선택에 관하여 원 · 피고 사이에 명시적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합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수급인에 불과한 피고가 사양서와 다른 용접방식의 선택에 관하여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3루베 탱크에 관하여는 사양서에 기재된 대로 GTAW 용접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하면서도 10루베 탱크에 관하여는 만연히 FCAW 용접 방식을 사용하여 이를 제작하던 중 2015년 7월 말경 G 측으로부터 용접 방식에 관한 지적사항이 전달되자 10루베 탱크를 다시 제작하기에 이르게 된 점, ⑤ 원고가 피고의 이사인 D에게 10루베 탱크 재제작과 관련하여 납품기일 연장을 요청함과 아울러 재제작 비용을 추후 정산요청하겠다는 내용의 '납기연장요청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 제시하여 그 확인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납기연장요청을 받아들이는 의미를 넘어 10루베 탱크 재제작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가 10루베 탱크를 일부 폐기하고서 다시 제작하게 된 데에는 용접방식에 관한 지적사항 외에도 10루베 탱크의 Head Plate 용접 이음의 위치에 관한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10루베 탱크를 다시 제작하게 된 것은 원고의 탱크 제작상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10루베 탱크를 사양서와 달리 FCAW 용접 방식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하였다거나 10루베 탱크의 재제작 비용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전제로 다시 제작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작업장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이 사건 탱크의 제작 및 납품 장소를 피고의 제천공장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3루베 탱크 및 10루베 탱크의 부속물은 피고의 제천공장에서 제작하고, 10루베 탱크의 본체는 시화 공장에서 제작하다가 2015년 9월경 산처리 공정을 위해 3루베 탱크도 시화 공장으로 이동시켰고, 이후 3루베 및 10루베 탱크 모두 검수를 위해 제천공장으로 다시 이동시킨 사실, 검수 이후 원고는 2015년 9월 말경 제천공장에서는 공장 크레인 사용 및 연장 작업, 부분 폐인트 작업 등이 어려움을 알리며 작업이 용이한 시화 공장으로 작업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작업장 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D 이사의 확인 서명을 받았고, 2015년 10월 초순경 3루베 및 10루베 탱크를 모두 시화 공장으로 이전하여 마무리 작업을 한 뒤 이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상 피고의 제천 공장에서 납품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는 이 사건 탱크 제작을 하도급받고서 스스로 작업이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여 탱크를 제작하여 왔으며, 다만 제작된 탱크의 검수를 받기 위하여 시화 공장에서 제천 공장으로 탱크를 이동시키면서 이동 횟수가 늘어나게 된 점, ② 2015년 9월 말경 원고가 제천 공장에서 시화공장으로 작업장을 변경함에 있어 피고가 이를 요구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의 이사 D이 원고가 제시한 작업장 변경요청서에 확인 서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장을 변경하여 그곳에서 제작, 납품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넘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작업장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작업장 변경을 요청하였다거나 위 작업장 변경에 따른 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지체상금 상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납기인 2015. 7. 30.로부터 92일 지연된 2015. 10. 30.에야 납품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21,804,000원(79,000,000원 × 92일 × 3/1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탱크 제작 납품기일을 2015. 7. 30.로 정하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대금의 3/1000을 지체상금으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탱크의 제작 및 납품을 2015. 10. 30.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0루베 탱크 제작 과정에서 용접 방식을 변경하여 다시 제작하게 되자 원고는 2015년 7월 말경 피고의 D 이사에게 납기연장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이 확인 서명을 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원도급자인 C에게 납기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C도 2015. 9. 18.까지로 이 사건 탱크의 제작 납품 기한을 연장한 사실, 이후 오히려 C 측에서 위와 같이 연장된 납기보다 탱크 납품 수령일자를 2015. 10. 30.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구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탱크 제작이 이루어졌고, 결국 원고가 C에서 납품을 요청한 일자인 2015. 10. 30. 이 사건 탱크의 제작, 납품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이 사건탱크제작공사의 납품기한을 2015. 10.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지체상금 주장은 이유 없다.
산재보험금 대납에 따른 구상금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한 별건 공사(F 대산공장 CLARIFIER 5303-LF3B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를 위하여 대신 납부한 산재보험료 4,857,840원에 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2015. 9. 9.경 F 대산공장 CLARIFIER5303-LF3B 보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으로 작업을 하던 중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12. 29. 피고에게 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관련 과태료를 원고가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2016. 2. 19. 2,898,960원, 2016. 6. 27. 1,958,88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3조 제1, 4, 5항은 건설업이 하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원수급인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보수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의 근로자와 관련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원고를 위하여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확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산재보험관련 과태료를 수용하겠다고 기재하였을 뿐 산재보험료 자체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자이행증권 제출의무 불이행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이행증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잔금(계약금액의 10%) 수령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기로 하되, 그 하자보증기간을 24개월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위 공사가 완성된 2015. 10. 30.부터 2년이 되는 2017. 10. 29.까지 원고의 이 사건 탱크제작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하자이행증권 제출의무는 이미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771,6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하자 이행증권 제출의무가 소멸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10.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