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6가단1476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8,110,8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 D의 각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 D이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공사업, 대지조성사업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G 신도시 건설공사(G New City Project, 이하 '이라크 공사현장'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F과 사이에 1-2 공구 부지조성공사를 2,987,000,000원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위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다.

원고 A의 근무기간은 2015. 10. 9.부터 2016. 1. 30.까지, 원고 B의 근무기간은 2015. 10. 15․부터 2016. 7. 3.까지, 원고 C의 근무기간은 2013. 8. 23.부터 2016. 5. 13.까지, 원고 D의 근무기간은 2015. 5. 29.부터 2015. 11. 1.까지이다.

라.

원고들은 위 각 근무기간 동안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월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 C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근로계약 제6조 제10항에 따라 월 급여 5,800,000원 중 해외수당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0,000원과 산정상여금 73,972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금 7,700,073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상 1일 8시간, 주당 48시간(유급휴일 포함)으로 근로시간을 정하였으나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해서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1개월 기준으로 130시간(≒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 × 가산 150% × 월평균 주수 4.34)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한다. 위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은 기본급, 해외근무수당, 유급주휴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월평균 주수 4.34]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 A는 25,258.94원, 원고 B는 24,111.05원, 원고 C은 22,497.70원 및 24,111.05원, 원고 D은 20,380.43원으로 산정되므로, 위 각 통상시급에다가 원고들의 총 연장근로시간(원고 A 480시간, 원고 B 1,120시간, 원고 C 3,777시간, 원고 D 662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률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휴일할증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각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총액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공제한 차액으로 원고 A에게 9,776,495원, 원고 B에게 18,902,910원, 원고 C에게 69,536,382원, 원고 D에게 11,813,57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 C은 피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7,700,073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원고 C의 통상임금에 기본급, 연장수당, 해외근무수당, 유급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보면 274,119.86원이고, 근무기간 995일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2,417,75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14,717,677원(22,417,750원 - 7,700,07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뿐 주당 20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은 해외현장 근무기간에만 지급되는 수당으로 해외 체류비, 생활보존성 경비의 성격을 가지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해외근무수당을 연장근로수당 내지 퇴직금 산정에서 고려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각 근무기간 중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초과하여 1개월 기준으로 130시간(≒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 × 가산 150% × 월평균 주수 4.34)의 연장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원고 A는 480시간, 원고 B는 1,120시간, 원고 C은 3,777시간, 원고 D은 66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F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근무시간이 F 소속 근로자 외에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오전, 오후에 중간 휴식시간을 2시간 가져 하루 8시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거나 휴일에 10시간씩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C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근무수당은 단순히 실비변상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에 해당한다.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C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해외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고, 원고 C이 해외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매달 3,000,000원을 해외수당으로 지급받아왔다. 위 해외수당은 원고 C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직급과 관계없이 원고 C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해외근무수당을 3,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왔고, 이라크 현지에서 식사, 숙소가 별도로 제공되었으며, 출입국 관련 비용도 피고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현지에서 추가적인 실비의 지출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2)

원고 C의 퇴직금 산정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2013. 8. 23․부터 2016. 5. 13.까지 995일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C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 임금은 해외근무수당 3,000,000원을 포함하여 193,333원[= 3개월간의 급여 17,400,000원(월 급여 5,800,000원 × 3개월) ÷ 90일, 원미만은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의 퇴직금은 15,810,931원[= 평균임금 193,333원 × 30일 × (995일 ÷ 365일), 원미만은 버림]이고, 원고 C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7,700,07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외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빼면 미지급 퇴직금 차액은 8,110,858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 8,110,85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2016. 5. 2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 D의 각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