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42
판결선고
2018.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악세서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11.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임금 차액 394,1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합계 69,947,2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 15.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786,40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887,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D 미지급임금계산 관련자료
각 진정서, 경찰진술조서(E,A)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E 관련 변호인의견서에 대한 반론
E씨 근로시간
기간별초과근무내역 2호 근태기록 누락일별 사유 및 처리사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실확인서(F), 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G 기본증명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 주장
약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자가운전보조금 및 육아수당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까지 총상시근로자수는 4인이었으므로, 법인전환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된다.
E, D은 피고인의 법인과 2012. 11. 1.경 새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도 그 무렵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이 입사한 무렵부터 퇴사시까지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근로수당 대부분을 미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D, E과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에 말로 합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 E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기록상 명백하고, D과 E의 이러한 처지를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임금산정방식은 근로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개별 근로자들 스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산정에 관한 설명서 등을 근로계약서와 함께 교부하거나 작성하지도 않은 점, D, E이 맡은 각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 약정에 관한 피고인의 당초 진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 E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추인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 E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② F의 사실확인서, 증인 H의 일부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2012. 11.경 법인전환 무렵 피고인 개인이 운영한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도 5명 이상이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07. 1. 15.부터 근무하여 근속기간이 가장 오래된 D에게는 300만 원을, 2011. 8. 16.부터 근무한 E 외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일괄하여 각 75만 원씩을 임의로 지급하였으나, 이는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피고인 스스로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없는 셈치고 하계휴가나 명절에 휴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연차개념 자체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 또한 법에 보장된 연월차라는 개념 대신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으면 사업주가 봐준다는 개념으로 일을 하였을 뿐, 연월차수당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성실한 기업인으로 세공사업을 일구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분받은 적도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액이 69,947,257원(= D 33,865,589원 + E 36,081,668)에 이르는 다액이고, 청산되지 못한 퇴직금 합계액 또한 32,887,555원(= D 26,786,401원 + E 6,101,154원)에 이른다.
판사 김진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