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52
판결선고
2016.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주)대영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교회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받아 진행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10. 8.부터 2015. 12. 1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39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임금 합계 77,55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통화녹취제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19명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77,550,000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지급된 것이 없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