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레저이벤트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2.부터 2016. 6. 25.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755,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2,671,18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3,906,1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51,539,08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진정서(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F, E, G,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