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설계검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672,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7,279,457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0,348,4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63,994,07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6. 12. 2.)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