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6고단3837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 수표(B) 및 3번 기재 수표(C)에 대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