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39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02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5. 12. 임금 2,333,333원, 2016. 1. 임금 6,666,666원, 2016. 2. 임금 6,666,666원, 2016. 3. 임금 6,666,666원 등 금품 합계 22,333,3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피해자의처벌불원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