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35,2016
판결선고
2016. 12. 16.
범죄사실
[2015고단353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부터 2015.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483,870원, 2014. 11. 임금 1,500,000원, 2014. 12. 임금 1,500,000원, 2015. 1. 임금 1,500,000원 합계 4,9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3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9.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657,8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483]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기업활성화 자금으로 5,000억 원을 곧 받게 되는데, 당장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기업활성화 자금으로 5,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2,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9.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989,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7,989,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3.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복합기를 3년간 임대해주면 보증금 30만 원과 함께 임대료로 매월 2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복합기를 임차하더라도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합기를 임차하여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복합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보증금 30만 원 및 3개월 간의 임대료 66만 원, 합계 96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및 임대료 96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E 미지급 급여 명세서, 미지급 급여 지불 이행각서
[2016고단53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산정내역, 미지급 급여 지불 이행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6고단148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 임금 등 확인서, 각 내용증명, 문자내역, 각 차용증, 현금 차용증,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이체 내역서(F 계좌),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 등을 체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실형 전과 있음에도 아무런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까지 한 점, 이 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차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상처를 줌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K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과 피해자 H, J의 편취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