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3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54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8,973,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