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42,2016
판결선고
2017.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정144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월 임금 367,740원 및 2015. 4. 20.부터 2016. 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11월 임금 1,196,460원, 2016. 1월 임금 2,595,840원, 2016. 2월 임금 2,148,281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6,308,32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195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5. 3. 16.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년 2월분 임금 800,000원, 만기장려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04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부터 2016. 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6. 1월 임금 2,107,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부터 2016.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합계 8,225,040원, 2015. 7.부터 2016. 2.까지의 집세수당 합계 2,400,000원 총 합계 10,625,0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