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29,2016
판결선고
2017.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유통 및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정1729]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6.부터 2016. 3.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06. 1.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00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5.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900,000원, 2016. 2. 임금 1,500,000원, 2016. 3. 임금 1,500,000원, 2016. 4. 임금 1,000,000원,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729]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D,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임금대장, 각 고용보험이력조회열람, 고용보험사업장정보조회, 각 급여계좌수령내역, 고용보험상실신고통지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2016고정200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입금내역, 급여대장, 고용보험이력현황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