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9층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3. 임금 2,032,250원, 2015. 4. 임금 3,000,000원 등 합계 5,032,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E가 2016. 7. 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