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고정86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이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5.부터 2015. 5. 8.까지 근로한 D의 2015. 3. 임금 1,600,000원, 2016. 4. 임금 1,600,000원, 2016. 5. 임금 412,900원 등 도합3,612,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5.부터 2015. 5. 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685,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