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고정9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콘도미니엄분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일부 50만 원, 2015. 11. 임금 300만 원, 2015. 12. 임금 30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6. 15.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