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18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구 상호: 한빛조경 주식회사)는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바, 2014. 1. 17. 주식회사 아트포커스(이하 '아트포커스'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TEC건설(주)(이하 '티이씨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안양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조경시설물을 대금 488,400,000원에 납품받기로 계약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D은 2015. 2. 25. 원고를 비롯한 작업참여자 4인에게 '2014년 4월과 5월 B 현장(한빛조경 현장)에서 앉음벽, 스탠드 목재 공사와 관련하여 위 작업참여자 4인의 자재비 및 노무비가 2014년 4월 666만 원, 같은 해 5월 550만 원 등 합계 12,160,000원이 체불되었다'는 취지의 노무비 및 자재비 체불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티이씨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그중 조경시설물 설치를 아트 포커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아트포커스는 이를 C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아트포커스는 수수료만 받는 형식상의 회사였으므로, 피고는 C의 직원 D을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조경시설물 설치를 지휘 감독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노무자 3인과 함께 2014. 3.부터 2014. 4.까지 위 조경시설물 중 앉음벽, 스탠드, 보도블록, 경계석 설치, 운동장 기초 공사 등을 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는 D을 통해 원고와 노무자 3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 등의 노임 666만 원과 자재비 550만 원을 합한 1,21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자재비 부분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원인으로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하 같다), ② 또한 위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노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한다), ③ 피고가 D에게 피고 회사 현장소장의 명함을 주고 직접 지휘 감독을 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순차적인 하도급거래 관계를 알리지 않고 오히려 D을 통해 2014. 3.분 노임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민법 제125조, 126조 표현대리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진다.

나.

판단

명함은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점, D은 원고 등에 대해 위 노임 등을 지급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C 소속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① D이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 등을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의 자재비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 ② 피고가 원고의 직상수급인이라거나 위 노임 등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 ③ 피고가 D에게 피고의 현장소장이라는 외관을 형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거나 D이 피고로부터 받은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하였다거나 D이 피고와 사용관계 또는 사용관계의 외관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가 고용계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른 직상수급인의 책임을 원인으로 구한 임금 등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