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28745 판결

20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9,888,267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6,964,42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8,094,089원, 원고(반소피고) B은 8,892,68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D가 2009. 2. 23. 피고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1. 11. 1. 주식회사 E로 다시 상호 변경되면서 같은 날 피고가 분할되었다. 피고는 상호 변경 전이던 2007. 9.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등 7개 회사를 합병하고 2008. 6. 3.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은 2006. 7. 1.경 G 학원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7. 11. 1. F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가 피고로 합병된 후인 2008. 12. 1.부터 피고와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2. 7. 31. 퇴직하였다.

다.

원고 B은 2007. 1.경 G 학원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원강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08. 4. 9. F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4. 1.부터 피고와 강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2012. 7. 25. 퇴직하였다.

라.

F와 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강사들에게 연 1회 강의종료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2007. 11. 1.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원고 A이 합계 21,048,473원, 원고 B이 합계 15,857,110원이다(이하 원고들이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받은 위 돈을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8,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면서 근로자성을 다툰다.

살피건대, 제1심의 2016. 8. 30. 제7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과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 참조), 그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법원은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돈의 성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돈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돈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지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1 내지 5, 11, 12, 14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의 업무위수탁약정서 내지 강사용역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임금 약정과 실제로 받은 임금은 다음과 같다.

원고 B의 업무위수탁약정서 내지 강사용역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임금 약정과 실제로 받은 임금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A의 경우 2007. 10. 31.까지 임금약정이 35%이다가 2007. 11. 1. 33.2%로 변경되었으며, 2008. 7. 1. 다시 본래 약정비율이던 35%에 근사한 34.7%로 변경되었는데, 임금약정이 33.2%로 불이익하게 감액될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점, 위 감액 정도는 제1심 증인 H가 같은 시기에 체결한 임금약정의 감액 정도인 2.8%와 근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7. 11. 1.부터 2008. 6. 30.까지 부분은 증인H의 경우와 같이 임금약정 비율을 감액하여 임금의 일부를 강의종료금 형식으로 적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강의종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1,794,170원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의 나머지 기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약정과 실제 수령한 임금 및 강의종료금의 액수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2008. 7. 1.부터, 원고 B은 2008. 4. 1.부터 각 임금약정에서 정해진 바대로 임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들의 임금약정이 피고의 합병 전과 비교하여 불리해졌다고 평가할 부분도 없다. 각 강의종료금은 임금약정과 별도로 각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약정에 따라 산정한 임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갑 11호증의 급여명세서상 임금과 을 5, 6호증의 임금 액수가 동일함), 임금과 별도로 강의종료금이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은 임금의 일부가 아니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채권의 발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입법취지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인 퇴직금제도 그리고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8891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개별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직접 승낙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들을 비롯하여 피고 소속 모든 강사들이 이 사건 돈과 같은 강의종료금 명목의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돈의 지급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퇴직금채권의 액수

원고 A의 퇴직 종료전 3개월간 급여는 14,400,000원이고, 기타수당 2,800,000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으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156,521.73원(= 14,400,000원 / 92일, 소수점 2자리 이하에서 절사, 이하 같다), 퇴직금은 22,320,428원[= 156,521.73원 × 30일 × (1735일 / 365일), 피고의 의사에 따라 원 미만을 반올림한다. 이하 같다]이다.

원고 B의 퇴직 종료전 3개월간 급여는 8,919,350원이고, 기타수당 2,096,790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으로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98,014.83원(= 8,919,350원 / 91일), 퇴직금은 13,928,847원[= 98,014.83원 × 30일 × (1729일 / 365일)]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 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②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③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원고들의 급여와 수당 외 적립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때로는 퇴직금이나 계약종료금으로 표시되기도 한 점,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소속 강사들이 위와 같이 매월 급여의 1/12에 해당하는 돈이 적립되어 연 1회 그 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의 일부 용역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의위탁료 이외 퇴직금 등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4호증의6, 을 8호증의3, 4), 강의종료금은 임금약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퇴직금을 연 1회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이 사건 돈 중 2007. 11. 1.부터 2008. 6. 30.까지 지급한 1,794,170원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돈을 뺀 나머지 19,254,303원( = 21,048,473원 – 1,794,1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돈 15,857,1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

상계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과 상계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5. 27.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A의 퇴직금채권 22,320,428원의 1/2인 11,160,214원은 피고의 원고 A에 대 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의 남은 퇴직금액수는 11,160,214원(= 22,320,428원 - 11,160,214원)이다. 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1,271,94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남은 퇴직금은 9,888,267원(= 11,160,214원 - 1,271,947원)이다.

원고 B의 퇴직금채권 13,928,847원의 1/2인 6,964,423원은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 B의 남은 퇴직금 액수는 6,964,424원(= 13,928,847원 - 6,964,423원)이다.

사.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9,888,26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2.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6,964,42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1,160,214원이 원고 A의 퇴직금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남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8,094,089원(= 19,254,303원 - 11,160,214원)이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6,964,423원이 원고 B의 퇴직금채권과대등액에서 상계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남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8,892,687원(= 15,857,110원 - 6,964,423원)이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에게, 원고 A은 8,094,089원, 원고 B은 8,892,687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9.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위지현 김슬기

각주1) 총매출의 34.7%를 개인기여매출로 보고 그 개인기여매출에 시수비율을 반영하여 임금 산정

각주2) 예를 들어, 2008년 10월의 경우, 총매출 282,678,625원의 34.7%인 98,089,483원이 개인기여매출이고, 개인기여매출에 시수비율 4.5%를 적용한 금액 4,372,250원이 강사료이다. 강사료의 1/12인 364,354원이 월별 강의종료금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