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61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19,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454,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3. 다. 2) 나) 및 3)과 라항을 삭제하고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팀 제도, 상벌제도, 전산시스템 관리제도가 모두 폐지된 2010. 7. 이후에는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010. 7. 31. 이후 최초의 채권추심위임계약 갱신일인 2010. 12. 1.부터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2010. 12. 1.로부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인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를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간(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일 평균임금 92,418원으로 계산한 33,240,096원을 초과하여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의 총액은 28,889,934원이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의 2배가 넘는 정도여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사장은 소속 추심원들에게 배분한 채권에 대해 매분기 추심활동을 평가하고 추심활동이 부진한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여 다른 추심원에게 다시 배분한 점, ② 원고가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2000. 5. 8.부터 피고에서 퇴사한 2012. 4. 30.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다거나 본인의 사업을 하는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일부 채권추심원이 피고에게 전속되지 아니하고 개인 업무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은 경비시스템, 지문인식기 등의 보안장치를 통해 관리된 점, ④ 원고는 2000. 5. 8.부터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고 2002. 10. 1. 피고로 소속이 바뀐 뒤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2010. 12. 1. 변경계약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2010. 12. 1.부터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전인 2012. 2. 1.부터 2012. 4. 30.까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의 총액과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의 총액과 그에 기초하여 계산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의 비율(3개월 기준 평균임금액 : 1년 기준 평균임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계산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액의 2배가 넘는 정도여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심원간 편차가 큰 점, ② 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특수채권의 추심 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매월 편차가 큰 점, ③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보수체계 및 개인적 능력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고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인 366일로 나누는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위 표의 '1년 기준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320,99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 액수의 계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원고의 법정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56,613,690원(=1일 평균임금 157,404원×30일×총 재직일수 4376일/36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56,61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2. 5. 15.부터 피고가 위 법정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이승윤 김슬기
각주1) 계산 시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