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나611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6. 14.부터 2015. 6. 27.까지 그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각 234만 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6. 2. 26. 위 부천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각 234만 원씩을 체불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283),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제1심에서 청마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D이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는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23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