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1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코트넷 사건검색,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501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