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심에서, 그 나머지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