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상당 부분이 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