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J, K 작성의 각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에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공한 울산 중구 I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5. 19.부터 2014.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5. 임금 300,000원, 2014. 3. 31.부터 2014.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3. 임금 110,000원, 2014. 5. 임금 1,430,000원, 2014. 6. 임금 220,000원 합계 1,760,000원, 총 합계 2,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파기 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권태관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