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노41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