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선고 후 위와 같이 형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