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 E, F는 전혀 작업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고,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복귀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가사 E, F가 1시간가량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각 시급 21,250원(=17만 원×1/8)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일용노무자의 임금체계, E, F가 할당된 업무를 완료하고 G의 허락을 얻어 귀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잔액은 각 17만 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했던 D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사람 두 명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E, F에게 연락하여 이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된 사실, ○ E, F의 업무는 주차장 부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으로 특정되어 있었던 사실, ○ G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현장의 이런저런 문제를 봐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나와 있던 사람이었는데, E, F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후에 위 G에게 작업을 완료했다고 알리고 가도 되는지 물었고, G가 가도 된다고 얘기하자 현장을 떠난 사실, ○ 이후 E, F가 현장을 떠났음을 알게 된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E, F는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G는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을 시키면 일이 일찍 끝나더라도 일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D도 '공사현장에서는 하루를 공치는 것이기 때문에 1시간을 일하든 8시간을 일하든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키면 일당을 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E은 당심 법정에서 '내가 하는 일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미장하기 전의 평탄작업까지 하는 것인데, 평탄작업까지 다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도 당심 법정에서 '내가 확인을 정확하게 안 한 것은 책임이 있겠지만, 거의 다 정지작업이 되어 있었고, 그 앞에 레미콘이 좀 부어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과 얘기가 되어서 (타설된 콘크리트에) 무늬 찍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펴서 찍으려고 해서 보냈는가 보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