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재나3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0. 9. 29.자 소송위임장과 항소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1. 6. 1.자 소송위임장은 모두 C은행 법무실 G 또는 법무법인 H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찍은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사유(법정대리·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가 있다.

나.

피고가 아닌 C은행 G 차장으로부터 사건을 무단으로 수임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 I은 2010. 11. 18.자 답변서 등의 서면을 사실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거짓진술을 한바, 그 내용이 피고의 증언에 반하고 위 행위에 대한 고소는 변호사법에 명시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을 남용하였는지 본다.

가.

무릇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음에도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 인력과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결과로도 되기에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나.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541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C은행 사이에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 ·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침해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회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 743,050,000원 중 20,000,100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인한 손해로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1. 2.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505호로 항소하였는데(항소심에서는 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한 손해배상 일부로서 100만 원, 위 위증과 관련한 10만 원을 구하고, 또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소환에 불응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일부로서 100만 원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심사유와 같은 내용을 재심사유 중 일부로 하거나 상고 이유 중 일부로 하여 2013. 11. 25.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재나5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4. 별도로 대법원 2014다124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5. 15.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주장 자체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위 사유들을 상고 이유로 삼았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상고 이유로 주장하였던 사유들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4)

원고는 2015. 6. 1. 다시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나90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재심사유와 같은 내용을 재심사유 중 일부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재나58호 판결의 이유와 같은 내용을 그 이유의 취지로 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5)

원고는 2016. 1. 28. 다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재나58호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나90호의 각 재심사유 중 일부와 같은 내용을 재심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다만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 I의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 위반행위가 명시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각하된 바 있다는 주장이 추가되었다).

다.

원고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여 기각되고 재심청구를 수차례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사유를 또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고승일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