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1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0. 9. 29.자 소송위임장과 항소심에서 피고 명의로 제출된 2011. 6. 1.자 소송위임장은 모두 C은행 법무실 G이 피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등록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인장을 날인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사유(법정대리・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가 아닌 C은행 G 차장으로부터 사건을 무단으로 수임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 I은 2010. 11. 18.자 답변서 등의 서면을 통하여 사실적 근거 없이 임의로 스스로 생각하여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한 거짓진술을 자행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사유(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판단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여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재다564 판결 등 참조).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이 법원 2010가단45419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C은행 사이에 2000. 7. 1.자 고용계약 갱신 당시 C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던 피고가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위반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침해에 따른 근로소득의 기회손실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회손실 743,050,000원 중 20,000,100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339 사건에서 위증한 것으로 인한 손해로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1. 2.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3505로 항소하였는데(항소심에서는 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100만 원, 위 위증과 관련하여 1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5나59804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 소환에 불응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일부로 100만 원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주장한 각 재심사유와 같은 내용을 재심사유 중 일부로 하거나 상고 이유 중 일부로 하여 2013. 11. 25.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이 법원 2013재나58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4. 별도로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1249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법원 2013재나58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5. 15.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없거나 주장 자체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에서 위 재심사유들을 그대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5. 6. 1.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이 법원 2015재나90으로 이 사건 각 재심사유와 같은 내용을 재심사유 중 일부로 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위 2013재나58 사건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6. 1. 28.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이 법원 2016재나35로 이 사건 각 재심사유와 같은 내용을 재심사유 중 일부로 하여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원고가 이미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여 기각되고 재심청구를 수차례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사유를 또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을 제기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사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여 기각되고, 재심청구를 수차례 제기하여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그 사유를 또 다시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이승윤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