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120,500원과 그 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1,120,5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7.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 청구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 14.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오피스텔 분양계약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5. 14.경 퇴사한 사실, 급여는 세후로 월 1,500,000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임금 합계 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분양 수수료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 영업을 통해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1세대당 3,000,000원의 수수료(3.3%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를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원고는 근로기간 동안 39세대 청약 실적을 올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113,139,000원(39채 × 3,000,000원 × 96.7%)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청약이 아니라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 3,0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분양계약까지 체결된 것은 4세대이고, 이에 대한 수수료 11,120,500원(3. 3%의 세금을 공제한 금액)은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갑 2호증(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수수료는 1개 호실당 3,000,000원(제세공과금 3. 3% 원천징수)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약만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인정하는 수수료 11,120,500원을 넘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11,120,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7.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수수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현용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