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피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6. 11. 1.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매장에 입사하여 고객상담 및 관리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피트니스 컨설턴트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2시부터 21시까지였다.
원고와 피고들의 투자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 B은 2016. 10. 25.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6. 10. 말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E, F, G(이하 '3명의 투자자들'이라 한다)과도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3명의 투자자들 역시 피고 B에게 각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2016. 12. 25.자 해고
원고는 2016. 11. 하순경 3명의 투자자들 중 2명에게 '투자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서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투자자들은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 B 및 3명의 투자자들은 2016. 12. 23.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조합원 제명 동의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 B은 2016.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16. 12. 25.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0.경 2016. 12월(1일부터 24일까지)분 급여로 2,121,382원을, 같은 날 이 사건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7. 2. 13.경 나머지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16. 12. 25. 원고를 해고(이하 '2016. 12. 25.자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6. 12. 25.자 해고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5.경 2016. 12. 25.자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판정(이하 '이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의 복직 및 이 사건 해고
원고는 2017. 7. 중순경 복직하였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기본급 1,200,000원, 근무시간 7시부터 16시까지, 계약기간 2017. 7. 17.부터 2017. 8. 16.까지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그 서명을 거부하였다.
피고들은 2017. 7. 25. 원고에게 '무단결근 6일,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직장질서 위반'을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7,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해고는 오로지 원고를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해고사유를 만들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에 대하여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2016.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위 해지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6. 12. 1.부터 2018. 12. 1.까지 이 사건 매장의 순수 이익금의 8%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거나, 원고를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시키지 않았으며,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적법한 해고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하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통지를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당시 근로조건과 관련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단결근을 하는 등 이 사건 매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2016. 12. 24.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2017. 1. 10. 20,000,000원을, 2017. 2. 13. 나머지 2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이 사건 해고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사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한 해고사유가 없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6. 12. 25. 자 해고 당시에 적용되던 근로조건보다 근로시간, 계약기간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을 제시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고 역시 2017. 7.경 복직한 후 상당기간 피고들의 동의없이 결근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이 고용한 다른 직원들이 원고에게 폭언 및 위협을 하였으며 피고들이 이를 방관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문제, 2016. 12. 25.자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예고 흠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를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인 30일분의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9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6. 12. 분 급여는 기본급 928,800원(≒ 기본급 1,200,000원 × 24일/31일), 인센티브 1,264,977원(=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원고의 FC매출 14,055,300원 × 9%)으로 구성된 점, ② 이 사건 매장은 2016. 12.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바, 개업준비를 하던 2016. 11.경까지는 인센티브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한 2016. 12.부터는 기본급의 비중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더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들이 2017년 상반기에 이 사건 매장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내역을 보면, 같은 직원도 매월 받은 급여가 큰 폭으로 변동하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센티브에 따라 급여가 상당히 차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장이 영업을 개시한 2016. 12. 이후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 1,200,000원에 나머지는 개인매출액에 연동되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200,000원(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중순경 복직 후 근로조건과 관련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1.부터(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부터 14일이 경과된 2017.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해고 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한 이익금 청구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을 개시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서 투자금이나 이익금의 지급기간은 2016. 12. 1.부터 2018. 12. 1.까지로 정한 점, ② 원고가 2016. 11. 하순경 피고들에게 투자한 3명의투자자들 중 2명에게 '투자계약기간 2년이 끝난 후 이 사건 매장을 나가서 새롭게 회사를 만들자'라고 제안하였고, 위 제안을 들은 위 2명의 투자자는 원고의 발언을 피고들에게 전달한 점, ③ 피고들과 3명의 투자자는 2016. 12. 23. 원고와 더 이상 동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후,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다는 취지의 조합원 제명 동의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에 대한 2016. 12. 25.자 해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의 효력과 이 사건 투자계약의 효력은 별개인 점, ⑤ 원고는 2016. 12. 24. 이 사건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았고, 2017. 2. 경까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한 40,000,000원을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이익금을 청구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의 실질적인 투자금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계약은 2016. 12. 2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강영희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