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가합111510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한편 피고는 2017. 5. 31. 서울특별시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지하철 5호선 내지 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가 합병되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2)

원고들은 도시철도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로 2016. 6. 30. 정년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 중 별지1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7. 1.부터 1956. 12. 31. 사이에, 별지2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이하 '제2 원고들'이라 한다)은 1956. 1. 1.부터 1956. 6. 30. 사이에 각 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정년규정 등

(1)

도시철도공사의 종전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도시철도공사는 2014. 10. 23. 인사규정 제39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정 부칙 제2조에서 '제3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1955년생은 2014. 12. 31.자, 1956년생은 2016. 6. 30.자, 1957년생은 2017. 12. 31.자에 각각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고, 인사규정시행내규 부칙 제2조에서 '제59조에도 불구하고 1956년생은 2016. 6. 30.자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1956년생의 정년을 2016. 6. 30.로 정한 인사규정 부칙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부칙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정년규정'이라 한다).

다.

관련 법률 및 도시철도공사의 관련 인사규정, 관련 인사규정시행내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 및 2016. 6. 2.자 단체협약에 따르면 1956년생인 원고들의 경우 정년기준일을 2016. 12. 31.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12. 31.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위 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정년규정에 의하면 제1원고들은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제1원고들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이 경우 이 사건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제1원고들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9조,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2016. 12. 31.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원고들에게 2016. 12. 31.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임금 차액'과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설령 이 사건 정년규정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1원고들의 경우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로서 제1원고들의 생일에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정년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로 정하였던 종전 인사규정을 직원들에게 유리한 만 60세로 개정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경과규정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제1원고들의 만 60세가 되는 생일에 정년이 도래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취업규칙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될 뿐이므로, 인사규정 제39조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9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는 인사규정 제39조는 부칙 규정과 결합하여 출생연도별로 정년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제1원고들에 대한 인사규정상 정년규정이 없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해석은 인사규정 제39조 및 부칙 규정의 문언, 배치 및 구조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고들의 정년기준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31.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년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기존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태가 개선되지 않자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인바, 이 사건 정년규정을 제1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정년 규정이 마련된 2014년 무렵에는 이미 2013. 5. 22. 고령자고용법 제19조가 개정되어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 1. 1.부터 그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가 제1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직원들에 대하여 추가로 6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으로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고들이 이 사건 정년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제1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로서 제1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2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만 60세가 경과한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 규정은 제2원고들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제2원고들은, 2016. 6. 2. 체결된 단체협약 제20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위 단체협약 규정은 이에 저촉되는 이 사건 정년규정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 6. 2.자 단체협약 제20조에 제2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정년규정과 같이 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는 점, ② 위 단체협약 체결 후 있었던 후속 실무회의에서 노사 간에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은 2016. 6. 30.이고, 그에 관한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던 점, ③ 그 무렵 노동조합은 1956년생 조합원들에게 정년이 2016. 6. 30.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측은 2016. 9. 6.경 피고측에 '2016. 6. 2.자 단체협약 체결 시, 1956년생 정년은 2016. 6. 30.인 것에 대해 노사 상호간 이견이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년규정은 2016. 6. 2.자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제2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제2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제2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전재현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